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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환급금은 건강보험 3년, 국민연금 5년 이내 온라인, 스마트폰 앱(M건강보험) 또는 콜센터(1577-1000)에서 또는 하단의 홈페이지 중 한 군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이란 보험표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되어 발생한 금액, 정상적으로 부과 고지되었으나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발생한 경우에 생깁니다. 

 

신청 가능 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민원24(http://www.minwon.go.kr),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payinfo.or.kr),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조회해보세요. 신청하는 방법 또한 아주 간단합니다. 어느 홈페이지던지 간에 금융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는 준비하셔야 해요. 

신청방법

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설명드릴게요. 일단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환급금 조회 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홈페이지 환급신청 메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 인증서 준비하셔서 로그인하시고요. 

  • 환급금 조회 신청
  •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 내용
  •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순서대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많이 불편하시기에 시간이 조금 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전화하시기를 100번 추천드립니다. 고객센터 콜센터 번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77-1000번입니다. 

 

혹시라도 한 번도 조회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바로 한번 해보세요. 저도 당연히 없을 줄 알았는데 소액이라도 있어서 공돈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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