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지금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7천만원 이하인 전세살이 신혼부부의 가장이라면 당장 은행을 방문하세요. 국가에서 제공하는 이런 혜택은 먼저 받는 사람이 임자 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지만 청약당첨을 기다리면서 절약하기 위해서라면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귀찮이즘을 이겨내신다면 매월 절약할 수 있는 돈이 많아 지니까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인 만 19세 ~ 34세 청년
  •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합산 소득이 연 7천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2.92억 이하면서,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했을 때
 

바로 바꾸어야할 대출정보(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맞춤형 전세대출)

발 빠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월세는 연소득 5천만 원, 전세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만 19세 ~ 34세) 분들은 빨리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맞춤형 전세대출로 갈아타셔야겠네

jbh0202.tistory.com

우리나라에서는 참 슬픈이야기 이지만 나라돈은 먼저 본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복지 정책도 찾아 먹는 사람만 이용하는 아픈 시스템인데요. 똑똑한 분들이 먼저 이용하시고 사각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많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