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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오늘(1월 19일)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1월 19일부터 2월 4일까지 첫 5일은 출생연도 5부제를 적용해서 아래의 곳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은 꾸준하게 보상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요. 아직 이전분을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소급해서 신청이 가능한지도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번 보상은 2022년 1분기 금액을 선지급하는 개념으로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합니다.

 

손실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다시 2월 중순에 신청해서 2021년도 4분기 정식 지급시기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급하는 금액은 심사를 초 간단하게 해서 일단 피해받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을 돕기 위함이니 금액이 적다고 하기보다는 일단 받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손실보상금액 확인

 

금액 확인은 상기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
  • 사업자 등록증

이 두 가지를 준비하시면 바로 조회가 가능하니 혹시 내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꼭 한 번은 조회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돈을 나만 모르고 지나치면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을까요?

 

방역지원금, 방역물품 지원금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 분들이 손소독제, 마스크 등 업장 내에 비치하는 물건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게 대한민국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신청이 쉬운 반면에 너무 인터넷이나 모바일 친화적으로 변해서 정작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알지 못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가족이나 지인분들이 작은 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상기의 소상공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 어려우시다면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문의하실 때는 하나만 하지 마시고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방역물품 지원금 세 가지를 꼭 같이 물어보세요. 일하시는 분들은 귀찮아서 말하는 부분만 해결해 주시는 게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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