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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 등록지 기준으로 금액이 나누어집니다. 어느 지역에서 번호판을 발급받는 내에 따라서 최대 1500만에서 최소 600만까지 천차만별이고 차량의 금액에 따라서 보조금도 나누어집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일단 차량가격에서 제일 먼저 결정이 되고 그다음 차량의 등록지역에 따라서 나누어집니다. 차량 가격이 높으면 보조금이 없어지고 낮으면 보조금이 주어지는 방식입니다.
차량 가격에 따른 보조금
일단 보조금은 국비 + 지역 지원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년에는 6000천만 원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 보조금을 100% 지급하고 그 대상에 따라서 차등 지급했는데요 올해부터 그 조건이 달라졌어요.
- 5500만 원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 100% 지급
- 5500만 초과 8500만 원 이하의 차량 50% 지급 지역
- 보조금 지급지역 3개월 이상 주소지 유지
이 세 가지가 일단 기본적인 차량 지원금 지원입니다. 요즘 전기차가 거의 6천만 원에 육박하기에 보조금을 거의 50%만 받으실 수 있고요. 딱 5500만 원보다 적은 깡통으로 구매해서 직접 튜닝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역에 따른 차등지급
앞서 이야기해드린바와 같이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 + 지역 지원금으로 이루어지는데 국비는 전국이 7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나누어지는데요. 서울은 전기승용차 기준 900만원, 광역시 지역도 1050만∼1200만 원, 경기는 1000만∼1200만 원으로 하위 수준이고, 강원도와 제주(1100만 원)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은 1300만∼1550만 원으로 수도권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보조금이 주어지니 가격에 맞추어 사는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하지만 정말 제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구입 시기
전기차의 국비와 지자체의 지원금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매년초에 일정 금액이 배정됩니다. 등록하는 사람에 따라서 순서대로 지급이 되는 구조죠. 그럼 전기차가 많이 팔려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차량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 순서인 저도 받을 수 있을 까요?
차량 계약은 1월에 했는데 차가 12월에 나와서 12월에 등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입니다. 정해진 정부예산은 특히나 이런 지원금은 선착순입니다. 내가 등록이 연말에 이루어져서 보조금이 없는 시기라면 어쩔 수 없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불공평하죠? 난 1월 계약인데 뭐지? 하지만 정부 시책을 개인에게 맞출 수가 없기에 머리를 잘 써서 구매시기 등록 시기를 조정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차량 주문 후 1년을 기다려야 한다면 더더욱 시기를 조정해서 구매하세요.
전국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와 지자체 지원금으로 이루어져 등록지 기준별로 다르게 지급됩니다. 가장 중요한 등록 시기와 차량 액수를 조절해서 구매하시면 100% 다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