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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으로 금융소득 2000만 원, 연금소득 1200만 원, 기타 소득 300만 원 이상이면 다 신고해야 합니다. 전화 이용은 원칙적으로 어려운 꼭 국세청 사이트를 이용하세요

 

 

개인사업자 분들은 이미 세무사를 통해서 거의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글을 보실 분들은 아마도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거나 유튜브 등 인터넷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이 해당될 거라고 생각되는대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신고대상

 

신고대상은 기타소득 300만 원이상 이 부분에서 대부분 해당이 되실 겁니다. 세무사를 쓰자니 돈이 아깝고 그렇다고 무시하자니 맘에 걸리고 그렇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국세청을 방문하세요. 그리고 천천히 해보시면 너무나도 쉽습니다. 혹시나 내 소득이 300만 원이 되지 않으신다면 무시하셔도 좋지만 추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 미리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대상,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 직장 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꼭 신고하셔야 하고 5월 한 달 동안 국세청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사항을 한번 알아볼까요? 종합소득세라 함은 소득이 있

jbh0202.tistory.com

 

부업

 

요즘 부업을 하지 않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투잡, 쓰리잡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득에 관한 세금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타격을 받으실지 모릅니다. 혹시 직장에서 겸직금지를 하고 있는데 소득부분에서 잡음이 나온다면 생긴다면 원래의 직장에서도 큰 문제가 생기 겠죠?

국세청 홈페이지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혹은 가족의 이름으로 신고를 하거나 세금의 구조를 잘 이해하는것이 꼭 필요합니다. 작은 돈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나중에 큰돈을 벌었을 때를 대비해서 꼭 먼저 해보시면 종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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